작년 5월경에 장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후 처가쪽에 큰처남, 작은처남, 제 와이프 이렇게 3명의 형제가 있는데
큰처남은 선산과 작은 전답을 받고,
작은처남은 생전에 장모님이 사시던 집을 받고
와이프는 그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근데 생전에 장모님이 사시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셨나 봅니다.
이걸 작은처남이 승계하여 상속하였는데
이때까지 이자등을 값지 않아 연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은행에서 집을 경매처분을 진행중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경매를 한후 경매가가 은행에 값아야 할 돈보다 적을 경우
은행에서는 3명의 형제들에게 1/3씩 채무변제를 요구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와이프는 상속받은것이 없고, 상속포기를 다 하였는데도
채무에 대해서 값아야 할 의무가 있는지요?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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