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집이하나 있는데 약 토지가80평 정도되며 현재는 단독주택재건축 추진위까지 설립된 상황입니다. 예상 가격은 약14억원 정도(주택재건축 확정시 는 약16억원정도로 관리처분이 예상됩니다.) 입니다만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신다고 집을 담보로 약 8억정도를 대출받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은행대출이자비용이 과다하여 집을 팔아서 대출금을 정리하려고 노력 하여도 주택재건축지역으로 지정되고 토지 규모가 커서 매매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주택재건축 지역내에 재건축 진행사항을 잘아시는 같은 동네분께서 아버지가 집을 팔려고 하시는 것을 알고 집 매매가격을 12억원으로 하고 6억원으로 집 50%만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는 은행이자가 부담이 되어서 이렇게라도 매매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6억원에 매매후 등기시 취등록세등이 많이 나오므로 정식등기는 하지 않고 등기부 등본에는 가등기로 하고 조건은 2억원은 선지불하고 대출금의 절반에 대해서는 재건축이 확정될때까지 그분께서 매월 이자를 내고 대신 매매가격을 낮추는 대신 현재 집은 재건축때까지 계속 아버지가 조건없이 사용하고 추후 재건축이 되어 추가이익이 생기면 50%씩 분배하는 조건입니다..
이럴경우 50%만 매매하여도 별 문제가 없는지?
가등기로 하면 추후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50% 매매가 가능한지?
별문제가 없다면 꼭 계약서 작성시 확정하고 가야하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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