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인도)허가 점유 비용관련입니다.
건물이 있을때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건설하게 되어있는데요
문제는 주차장으로 들어갈때 "인도를 거쳐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인도는 시 땅이므로 도로점유 허가비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 방지턱을 건물주가 내려서 차가들어가기 쉽게 했구요 있구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방지턱을 원상복구(내리지 않고 원래대로 높여줌)는 건물주가 하고
인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즉, 도로점유 허가를 반드시 신청해야 하느냐 하는겁니다. (핵심질문입니다.)
(주차장은 만들었지만, 실제 주차하지는 않기때문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명시되어있는지
아니면, 주차장이 있으니, 그냥 상식선상에서 인도를 거쳐야하니깐 인도점유허가를 신청하는건지.....?
P.S
도로(인도) 이용 허가 비용이 매년 9만원씩이라는데
그렇잖아도 건물때문에 들어가는 세금이 2중 3중으로 많던데
보통 이정도의 비용이나 되나요?
어떤 사람이 듣고 놀라더군요......그렇게 많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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