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쯤에 우연하게 제 명의로 취득하여 꼬박꼬박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상주시는 가본 적도 없으나 예전 증조부 땅을 우연히 알게되어 제 명의로
돌려놨습니다.
그 장소에는 마을에 사시는 분이 과수원을 하고 있습니다. 몇번 통화는
했었지만, 전체 면적은 약 3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20년 이상 땅을 점유하고 있으면 제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명의가 바뀔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분들, 노인내외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 말고 쫒아내야 하나요?
궁금하고 생각할때마다 한번 내려가봐야 겠다 하고 마음만 먹고 있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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