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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관련 - 2층 누수 관련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9-12 21:23:49
추천수 17
조회수   2,731

제목

민사 관련 - 2층 누수 관련

글쓴이

조진한 [가입일자 : 2001-09-19]
내용
급한 마음에 상담 부탁드려 봅니다.



저는 현재 2층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은 미용실이 입주해 있습니다.



입주 당시 건물은 리모델링 중이였으며, 기본적인 건물 골격은 건드리지 않고, 내부만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물론 주방쪽이나 다른 부분의 방수 공사도 진행하였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 오픈 하고 나서 1층에서 누수 문제로 올라와 물이 새니 해결해 달라고



하여, 영업중이니 전체 공사는 불가능하고 누수가 될 만한 부분만 공사를 진행 하다 전달하였습니다.



물론 부분 공사는 진행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1층에 누수는 점점 범위가 넓어 지는 듯 하였고, 저는 재 공사를 할테니



조그만 기다려 달라고 하였으나, 1층에서 내용증명을 보내, 누수로 인한 영업피해 보상을



요구 하였습니다. 저의 매장의 인테리어를 담당한 업체에 이 사실을 전달하였고, 인테리어



업체는 1층에 영업피해 보상 600만원, 제 쪽에 300만원을 영업 피해 보상을 하였으며,



1주일 동안 공사를 다시 진행하여 누수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개월 후 부터 다시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초기에 발생했던곳과



다른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애기로는 저희 쪽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며, 1층에서는 2층에서 문제가 되니



1층에서 새는게 아니냐 라고 반박하는 입장이고, 집주인 자기자신이 인테리어 업자지만,



건물 노화로 인해 물이 누수가 되는게 아니라 2층에서 공사가 잘못되어 그렇다고 합니다.



건물은 현재 20년 넘은 주택을 개조하여 상가로 만들었으며, 제가 보기엔 건물 여기저기서



누수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1층에서 만약 또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으로 소송을 건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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