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전세아파트의 인터폰 수리 비용 문의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9-08 17:21:32
추천수 23
조회수   6,916

제목

전세아파트의 인터폰 수리 비용 문의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한준동님께서 2010-09-08 14:13:11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아래 보일러 수리비와 같은 경우로 여겨지는데 그래도 질문드립니다.

:

: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2번 연장하여 현재 5.5년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

: 새 아파트인데 5.5년 정도 지나서 인터폰이 고장이 났습니다.

:

: 수리비가 14만원이 나왔는데, 집주인은 소모품으로 간주해서 반반내자고 합니다.

:

: 집주인이 전액을 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

: 일단 주인이랑 이야기가 잘안되어서

:

: 제가 지불하고 지급명령(?) 보내보고 이의제기하면 재판으로 가려고 합니다.

:

: 소송절차나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이 문제를 엄격한 법의 잣대로 보자면 민법조문이나 판례 등을 들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제적인 실익면에서 14만원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소송경제라는 말이 있는데, 소송경제에 맞는 일인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소송절차나 기간은 민사소송이므로 민사절차중에서 소액심판이 될 것이고,

기간은 보통 민사소송의 기간이 될 것이므로 4-5개월은 족히 걸릴 것입니다.



이 문제는 보통 주인의 입장 즉 임대인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건물을 인도하면 그 이후에 보일러와 같은 경우에 임차인이 고장을 낸 것이 아니라면 그와 같은 필수적인 물품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수선 및 관리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인종 내지 인터폰의 경우에 반대로 귀하가 5.5년을 사용하였으므로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된 경우라면 주인 입장 즉 임대인이 인터폰을 자신이 임대할 때에는 고장이 나지 않았으므로 오히려 임차인에게 고장을 내었으므로 원상회복 내지는 고쳐놓고 나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시려는지요? 따라서 일단 이와 같은 문제는 꼭 법의 영역으로 가기 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임차인인데, 예를 들어 수도꼭지가 물이 새는 경우, 또는 변기의 커버, 간단한 타일이 금간 경우 등... 이러한 문제를 일일히 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했을 때, 저도 이 문제를 심각히 주인이 고쳐줘야 하는지 검토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주인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사용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임대계약기간동안 임대건물에 대하여 수선 및 관리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경우에는 보관의무가 있으므로 임차건물에 대하여 잘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수선의무로 본다면 승소하겠지만, 인터폰의 고장이 임차인의 보관을 잘못한 것으로 된다면 그 책임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저로서도 거의 논문을 하나 써야 할 정도로 연구하고 찾아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