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보일러 수리비와 같은 경우로 여겨지는데 그래도 질문드립니다.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2번 연장하여 현재 5.5년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인데 5.5년 정도 지나서 인터폰이 고장이 났습니다.
수리비가 14만원이 나왔는데, 집주인은 소모품으로 간주해서 반반내자고 합니다.
집주인이 전액을 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일단 주인이랑 이야기가 잘안되어서
제가 지불하고 지급명령(?) 보내보고 이의제기하면 재판으로 가려고 합니다.
소송절차나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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