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희님께서 2010-09-06 23:34:47에 쓰신 내용입니다
: 5.4일날 사고가 났습니다..
: 제가 일방통행자전거도로를 역주행 한게 되서 벌금이 100만원 나왔는데..
: 합의를 안하고 벌금까지 가게 된게 역주행부분이 용납이 안되서 입니다..
: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던 당시 진입금지 표지가 전혀 없었고 반대편 차선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것도 아니였기 때문에 당연히 자전거 도로로 진입했고
: 맞은편에 상대방을 보고 정차하던 중에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상대방이 저를 못봐서 속도를 안줄이는 바람에..)
: 2차선 자전거도로를 1차선으로 줄이면서 기존에 있던 표시를 안지워서 바닥에 있는 진행표시상 제가 역주행 한걸로 되는데..
: 진입로 상에 진입금지 표지판이나 바닥에 주행방향 표시가 없었는데 일방통행이 성립이 되는지요?
:
: 금액은 둘째로 치고 용납이 안되서 정식재판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확률이 있을까요??
:
: 그리고 상대방이 소액심판(?)을 한다고 하는데 벌금은 그부분과 별개인가요??
진입로상에 진입금지 표지판이나 바닥에 주행방향표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방통행이 성립합니다.
다만 진입금지 표지판이 전혀 없었으며 알 수 없었다면 그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다투실 수 있어 보입니다.
확률은 재판에서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입증여부가 승소가능성여부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소액심판은 벌금과는 별개입니다. 벌금은 형사적인 책임이고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며,
소액심판은 민사소송으로 피해자 개인에게 피해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