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임을 즐겨하는데 해킹을 당해 모든템을 다 도난 당했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범인을 잡았습니다.
피해 금액은 약 80만원 가량됩니다.
문제는 해킹한 사람이 고등학생 3학년 만19세가 넘지 않아 미성년자입니다.
당시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연결을 해줬을때는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도 안되고 잠수한상태입니다.
아마도 초범이고 미성년자이면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것을 알기때문에 그러는것 같은데요.
성인인경우에는 민사로 가면 좋겠는데.
상대가 학생이라 민사로 갈려면 법정대리인인 부모를 상대로 민사를 청구하는게 가능할까요.?
제가 할수 있는것은 어떠한게 있는지 서류는 어떻게 준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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