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일날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일방통행자전거도로를 역주행 한게 되서 벌금이 100만원 나왔는데..
합의를 안하고 벌금까지 가게 된게 역주행부분이 용납이 안되서 입니다..
자전거 도로로 진입하던 당시 진입금지 표지가 전혀 없었고 반대편 차선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것도 아니였기 때문에 당연히 자전거 도로로 진입했고
맞은편에 상대방을 보고 정차하던 중에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상대방이 저를 못봐서 속도를 안줄이는 바람에..)
2차선 자전거도로를 1차선으로 줄이면서 기존에 있던 표시를 안지워서 바닥에 있는 진행표시상 제가 역주행 한걸로 되는데..
진입로 상에 진입금지 표지판이나 바닥에 주행방향 표시가 없었는데 일방통행이 성립이 되는지요?
금액은 둘째로 치고 용납이 안되서 정식재판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확률이 있을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소액심판(?)을 한다고 하는데 벌금은 그부분과 별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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