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자동차관리위반법 제81조에관한궁굼중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9-02 16:19:21
추천수 17
조회수   2,236

제목

자동차관리위반법 제81조에관한궁굼중

글쓴이

이재형 [가입일자 : ]
내용
안녕들하세요 횐 여러분

제가 2일전 천안~논산간 상행선 고속도로에서 뉴코란도 벤을몰고 귀경길에 고속도로 순찰차에 격봉(유리방어봉)제거위반으로 단속되엇는데요 자동차위반81조라더군요

용인경찰서로 이관할예정임니다 정식절차는 대략알고잇는데요 조서작성후 벌금부과



혹시나 해서 다른편법이 잇슬까해서 문의드림니다 제면허증으로 현장작성하엿습니다

그런데 차주는 제와이프명의임니다 차량등록중이 집에잇어서 등록증을 팩스로 보내라고 하더군요 이럴때 과태료료 무는방법으로 해결할수잇나요? 제생각엔 등록중 팩스 안보내고 버티면 과태료처분?나올듯함니다 과태료가 벌금보다는 적게나올것으로 예상함니다

경찰 왈 벌금나올수도잇고 안나올수도잇다하는데 격봉제거는중고차 구입후 편의성때문에 탈거하엿고 집에보관중 집에화재로 미쳐 챙기질 못햇습니다 2004년이지만

잘아시는분 답변주시기바람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