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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해준걸 받을 수 있을까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9-01 22:18:41
추천수 16
조회수   895

제목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해준걸 받을 수 있을까요?

글쓴이

이승희 [가입일자 : 2010-09-01]
내용
2004년에 친구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

첨엔 1800 만원 .. 그후엔 일부 받았다가 .. 다시 또 조금더 빌려주고 해서 ..

총 2500 만원 정도를 빌려준 상태입니다

빌려준 모든 금액은 전부 계좌이체로 해줬었구요,

친구의 누나계좌로 입금해줬었습니다..

믿었던 친구여서.. 따로 차용증은 받지 않았었는데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갚질않아서, 2008년쯤부터 변제 요구를 했고..

5월엔 내용증명서도 보냈었습니다.

전화로 갚겠다곤 했지만, 아직 돌려받지 못한 상태구요

이번달에 다시한번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 차용증없이 내용증명과 계좌이체 기록을 근거로 .. 소송제기하는게 가능할지와,

2000 만원이 넘어서 소액재판은 안되는거 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절차와 진행방법등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회사원이다 보니.. 되도록 원만히 해결을 하고 싶은데.. 아무리 기다려도 갚질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증명도 친구와 그 누나에게 모두 보내곤 있는데요, 친구가 지불능력이 없다면 입금해줬던 계좌의 예금주인 그 누나에게 청구를 하는것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마땅히 물어볼곳도 못찾고 있었는데 .. 이런 게시판이 있는줄 몰랐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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