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우님께서 2010-08-27 09:10:48에 쓰신 내용입니다
: 부부간의 재산상속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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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1]제가 사망했을때 아래상황에서 제 아내가 제재산을 100%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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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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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은 없고 부모님이 계십니다.
: 재산은 제명의로 된 전세보증금 및 약간의 예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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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되는것은 저의 전재산을 부모님께 빌려드리고 최근에 상환받아
: 이것으로 제명의의 전세를 얻었지만 부모님께서는 여전히 이부분에 대해서
: 권리를 주장하며, 만약 제가 사망했을때는 분명히 아내에게 권리를 주장할것이고
: 아내는 이런부분에 대한 방어능력이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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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재산 형성과정은 결혼전 10년가까이 직장생활하면서 100%제 힘으로 모은것이고
: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리기 전까지 은행거래내역, 급여명세서까지 있습니다.
상속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당사자가 임의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귀하가 사망시에 상속인의 순위는 민법에 의하여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부모가 공동순위가 됩니다.
이 경우에 부모님이 제외되는 경우란 것은
귀하와 배우자 사이에 자녀가 있을 때에는 직계비속이 1순위이고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동순위가 되는 것이며, 부모는 2순위로 밀려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상속순위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위의 내용은 상속과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귀하가 어떻든지 그러한 내용을
정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모든 재산이 귀하의 것이라고 할 때
부모님과 배우자가 상속을 받게 되는데 부모님이 1이고 배우자가 1.5입니다.
: [질문2] 만약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어떤조치를 해야
: 제 아내게게 이재산이나마 온전이 물려줄 수 있는지 고견부탁드립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잘 참조하시고 일단은 부모님이 왜 귀하가 빌려준 돈을
상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주장을 하는지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귀하가 빌려준 돈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놓으시고, 그런데 귀하가 부모님 보다는 나이가 젊을텐데 왜 먼저
사망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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