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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상가구입건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8-23 12:33:03
추천수 29
조회수   2,274

제목

직장인의 상가구입건

글쓴이

김보연 [가입일자 : 2005-03-17]
내용
안녕하세요, 법적 문제 여부 문의 드립니다.

언뜻 듣기로 문제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조치 해야 할지 조언이 목적이겠군요..ㅠㅠ



저는 기혼자이고, 지방의 흔히 대기업이라 불리우는 회사의 회사원이고, 본가는 서울에 있습니다.

일전에 여기에 문의 했던걸로 아는데, 직장의료보험에 부모님 두분 다 포함되었다가,

어머니의 땅 임대(월 50)를 내어주는게 문제가 되어서 두분은 직장의료보험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올초던가... 집앞 시장 상가에 작은 평수를 구입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알아봐주시고, 돈은 저와 아버지 탈탈 털어서 구입했습니다.

명의를 어디로 할지 고민하다가, 나중에 땅 임대 정리되면 직장의료보험으로 돌리기 위해서 제 명의로 하자고 해서 제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그곳에는 현재 정확히 기억 안나는데, 월 25만원이던가... 기존에 계시던 분에게 계속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인이 겸업을 하면 안되므로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연말정산등에서도 문제가 되는지요?



그리고 현 상황을 가장 깔끔히 정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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