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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의무 위반에 관하여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8-18 16:42:45
추천수 20
조회수   1,846

제목

납품의무 위반에 관하여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민병욱님께서 2010-08-17 10:50:01에 쓰신 내용입니다

: 상거래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

: A 회사 와 B 회사 사이에 B회사가 A회사에게

: 완제품을 공급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 30% (현금)을 받고

: 이후 50 일 있다가 중도금 40% 를 지급 하고 나머지 잔금 30% 를

: 납품후 받기로 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 하여 중국에다 B회사가 신용장을 오픈하여 오더 진행을 하였습니다.

: 오더 진행중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중도금 40% 을 약속한 날짜에

: A회사(법인회사)가 B회사(개인회사)에게 지급을 하지 않았고 서로 오더 문제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결국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오더가 캔슬이 되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

: A회사는 B 회사에게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 상품기획 클래임 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어디서 들은 얘기로는 공정거래법위반

: 으로 상품기획 클래임은 없어 졌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 만약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하다면 계약금에 대한 것만 더블로 하는것인지요

: 아니라면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요..

:

: B 회사(개인회사)는 부부가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 회사명의는 와이프 이름으로되어있습니다...

: 남편이 많은 업무를 하고 와이프가 자금을 담당하는 형태 입니다

: 남편이름으로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에 가압류가 가능한지요.

: 또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있는 금융거래 (예금통장) 에 가압류가 가능한지요.

: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 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계약상 그리고 불법행위청구상 다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할 것인지 또는 불법행위로 청구할 것인지 하는 문제만 있을 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은 청구하는 사람이 손해액을 특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금의 두 배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위약금의 예정을 하여 그 액수를 정한 경우에도 그 금액을 전부 지급할 것인지 다툼이 있습니다.



회사명의가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요?

아마도 대표이사가 와이프로 되어 있다라는 것인 모양인데,

보통 회사와 개인은 별개의 인격으로 개인들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개인들이 책임지려면 연대보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가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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