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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의무 위반에 관하여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8-17 10:50:01
추천수 7
조회수   1,930

제목

납품의무 위반에 관하여

글쓴이

민병욱 [가입일자 : 2001-07-18]
내용
상거래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A 회사 와 B 회사 사이에 B회사가 A회사에게

완제품을 공급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계약금 30% (현금)을 받고

이후 50 일 있다가 중도금 40% 를 지급 하고 나머지 잔금 30% 를

납품후 받기로 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여 중국에다 B회사가 신용장을 오픈하여 오더 진행을 하였습니다.

오더 진행중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중도금 40% 을 약속한 날짜에

A회사(법인회사)가 B회사(개인회사)에게 지급을 하지 않았고 서로 오더 문제의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결국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오더가 캔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A회사는 B 회사에게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상품기획 클래임 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어디서 들은 얘기로는 공정거래법위반

으로 상품기획 클래임은 없어 졌다고 하던데 어떤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손해배상청구가 가능 하다면 계약금에 대한 것만 더블로 하는것인지요

아니라면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지요..



B 회사(개인회사)는 부부가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 회사명의는 와이프 이름으로되어있습니다...

남편이 많은 업무를 하고 와이프가 자금을 담당하는 형태 입니다

남편이름으로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에 가압류가 가능한지요.

또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있는 금융거래 (예금통장) 에 가압류가 가능한지요.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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