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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의 효력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8-16 20:44:29
추천수 16
조회수   2,452

제목

각서의 효력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집:어머니 명의

:

:

: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 (2009.03월)어머니께서 동네에 아시는 분(편의상 A라하겠습니다)께 가계수표 3000만원을 이서해서 주시고

: 3000만원을 빌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A라는 분께서

: 아버지께 각서를 요구 하셔서

:

: (2009.7월)아버지께서 집을 담보로 2부이자로 갚겠다는 각서를 써주셨습니다.

: 그래서 집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으로

: 1순위:은행6100만원(2008년.7월 집담보로 대출받았슴),2순위 A씨 3000만원

: 설정되었습니다.

: 그런데 이자가 너무 많아서

:

: 제가 이자를 1부 이자로 깍아 주시기로 하고 제가 각서를 A씨께 써드렸습니다.(2009.10월)

:

: 그런데 은행대출이자를 못갚게 돼서 집이 법원경매에 넘어가서 현재(2010.8월)진행중에 있습니다.

:

: 은행이 1순위고 A라는 분께서 2순위로 경매가 낙찰되면 근저당자로 배당 받으려고 합니다.

:

:

:

: 여기서 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

: 1.제가 알기로는 늦게 쓴 각서가 효력이 있는걸로 아는데 제가 아버지보다 각서를 늦게 썼는데

: (제 각서에는 집을 담보로 한다는 구절은 없었습니다) A라는 분이 근저당을 풀지 않고 진행되는 경매에서

: 배당을 받으면 제 각서는 효력이 있는건가요?(제가 3000만원을 갚아야 되는건가요?

: 아니면 안갚아도 되는 건가요?)



단순히 늦게 쓴 각서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 따른 약정을 따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각서는 내가 쓴 것으로 인하여 효력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담보를 말소하든지 하는 방법으로요

따라서 귀하의 각서는 아버지의 것과 병행하는 연대보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는 병존적 채무 즉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든 채무는 변제가 누구에 의하여서건 변제가 된다면 채무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배당을 받으면 받은 범위내에서만 소멸되는 것이므로 3,000만원을 다 받으면 즉 이자까지 포함해서 소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잔존 범위내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

: 2.그리고 가계수표는 소멸 시효가 지급 기일로 부터 5년으로 알고있는데

: 가계수표로인해서 각서를 써준것도 5년이 지나면 소멸 시효가 되는건가요?

: 아님 각서때문에 5년 소멸시효가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



가계수표는 5년이라고 할지라도(3년인 것 같은데 더 찾아보시죠) 각서에 대해서는

10년의 소멸시효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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