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각서의 효력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상황에 대한 배경은
집:어머니 명의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2009.03월)어머니께서 동네에 아시는 분(편의상 A라하겠습니다)께 가계수표 3000만원을 이서해서 주시고
3000만원을 빌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A라는 분께서
아버지께 각서를 요구 하셔서
(2009.7월)아버지께서 집을 담보로 2부이자로 갚겠다는 각서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집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으로
1순위:은행6100만원(2008년.7월 집담보로 대출받았슴),2순위 A씨 3000만원
설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자를 1부 이자로 깍아 주시기로 하고 제가 각서를 A씨께 써드렸습니다.(2009.10월)
그런데 은행대출이자를 못갚게 돼서 집이 법원경매에 넘어가서 현재(2010.8월)진행중에 있습니다.
은행이 1순위고 A라는 분께서 2순위로 경매가 낙찰되면 근저당자로 배당 받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1.제가 알기로는 늦게 쓴 각서가 효력이 있는걸로 아는데 제가 아버지보다 각서를 늦게 썼는데
(제 각서에는 집을 담보로 한다는 구절은 없었습니다) A라는 분이 근저당을 풀지 않고 진행되는 경매에서
배당을 받으면 제 각서는 효력이 있는건가요?(제가 3000만원을 갚아야 되는건가요?
아니면 안갚아도 되는 건가요?)
2.그리고 가계수표는 소멸 시효가 지급 기일로 부터 5년으로 알고있는데
가계수표로인해서 각서를 써준것도 5년이 지나면 소멸 시효가 되는건가요?
아님 각서때문에 5년 소멸시효가 적용이 안되는 건가요?
이 일때문에 저와 저희 형은 학업도 포기하고...아버지께서는 우울증에 걸려
계십니다.저희 형도 미래에 대한 걱정때문에 많이 힘들어 합니다.
답변 좀 머리숙여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