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철님께서 2010-08-05 15:23:21에 쓰신 내용입니다
: 저희집이 다세대 주택인데...옥상에 이동통신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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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기/송신기등 각종 통신장비, 안테나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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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년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왔는데...올해계약 마감 시점이 8.4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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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별다른 문제 없이 갱신해 왔지만 올해는 우리동네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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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이 되어서 개발사업이 추진예정이라 나중에 이주나 철거시 이통사와 맺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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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계약이 맺어져 있으면 복잡해질거 같아서 올해는 재계약을 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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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특약을 걸어서 "재건축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주 및 주택철거시 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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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및 별도통지없이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단 선지급된 임차금중 잔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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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은 일할산정해서 반납한다"라는 문구를 넣고 계약하려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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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올해는 별다른 연락이 없길래 이상하다 싶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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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컥 임대차 재계약서두장이 왔습니다. 통신사쪽 도장은 다 찍혀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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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쪽 도장을 찍어서 1부는 우리가 갖고 1부는 통신사로 보내달라는 안내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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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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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측에서는 고령의 아버님이 재계약 요청 전화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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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상으로 재계약에 합의해줬고, 그걸 근거로 통신사쪽에서 계약서를 보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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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는 저희쪽이 계약서에 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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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전에 1년치 임차금을 어머님 계좌에 입금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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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상 소유주는 어머님이고 계약당사자도 어머님으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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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통신사쪽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위에서 언급한 요구사항(재건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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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해지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주지 않으면 재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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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참 옥신각신 했는데...통신사와 저희의 입장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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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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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재 통신사와 임대차계약의 주체는 주택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어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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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합의했다는 계약...그것도 구두계약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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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계약전이니...이건 문서상 도장찍기전에는 계약의 전초과정인 협의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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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통신사는 아버지와 구두계약에 합의했으니 계약이 성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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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임차금은 계약이 성립되기전 통신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입금한것이니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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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한 조건에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으면 재계약하지 않겠다.통신사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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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금까지 입금했으니 계약은 성립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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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결국은 저희쪽 요구사항을 문서로 작성해서 이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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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한테 보내기로 했고, 담당자는 검토후 8.11일까지 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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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금의 경우 몇차례 환불할 계좌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일단은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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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라고 그래서 11일까지는 가지고 있되 이후까지 요구사항이 관철이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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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약이 안될시 공탁을 걸겠다고 했구요..그랬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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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 담당자가..."하고 싶은데로 하세요", "맘대로 하세요"라고 비꼬듯이 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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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군요..(말투로 봐서는 제대로 검토나 할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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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참...저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부간에는 일상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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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권이라는게 있어서 일상의 소소한 일들은 서로를 대리할수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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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에도 유효한 계약이 성립된건지, 그리고 향후 계약에 저희의 조건이 반영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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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막막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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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 : 담당자한테 저희가 계약서상 삽입을 요청한 문구와 (문건에 해당 요구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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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되지 않을시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표시했습니다.)통신사가 자기네 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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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인해서보내온 계약서 및 서류 일체를 내용증명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아버님이 고령이라고 하셨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가요?
말씀하신 바대로 계약당사자는 어머님이지만 실제로는 아버님이
계약을 체결하는데 보통 당사자로 하시지는 않았는지요?
어머님보다 아버님이 계약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부부일상가사대리권에 임대차계약체결대리권까지 있는지는 더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일상가사대리권은 그 정도의 재산처분행위에까지 확대하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일상가사에 해당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아버님이 계약의 주체가 아닌지 하는 부분과
다른 계약에 있어서도 아버님이 계약을 체결하시지는 않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아버님이 구두로 인정하셨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는다는 주장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귀하가 말씀하신 바대로 도장을 찍지 않는다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대방이 구두로 이야기한 부분과 돈을 입금한 것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보냈으므로 좀더 지켜보시고 합의를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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