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근님께서 2010-08-03 18:02:34에 쓰신 내용입니다
: 머리아픈 일이 있어 도움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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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월세가 만료가 되어 집을 비워준 세입자입니다.
: 우선 작년 이맘때 월세로 들어가려고 집을 구경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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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후 다시 집의 가구배치 및 여러가지 이유로 다시 집구경을 하러가서는..
: 이전세입자가 작은방에 붙박이장이 있는데.. 폐기할려니 비용이 드니 쓰실꺼면..
: 그냥 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버리지 마세요.. 저희가 쓸께요.. 라고 했습니다..
: (붙박이장은 방금 말한 전세입자가 짜넣은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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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넘어갔는데.. 1년 만기 되어가는 시점에.. 집주인은 월세를 20% 가까이 올려달래서..
: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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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갈 집에는 그 붙박이장을 둘곳도 없고.. 집구경 오는 사람도 없고.. 해서..
: 분명 까칠한 집주인(그동안 느낀바로..) 붙박이장 안치웠다고 트집을 잡을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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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에다가 10여만원의 비용지불 하고 폐기처분하였고..
: 붙박이장 있던 자리에.. 추가비용 들여서.. 도배까지 싹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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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서 집 비워주고 보증금 돌려 받기 위해 집주인과 집을 점검하는데..
: 붙박이장 원위치 시켜 놓으라며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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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충 정리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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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입자가 저희에게 쓸꺼면 쓰고 아니면 버린다고 했기에..
: 당연히 제가 쓰고서는 버리고 가는것이 맞는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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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은 자기집에 놔두고 간것이기에 집의 부속물로 보아 자기것이라고 합니다.
: - 계약서상 그런 어떠한 내용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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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부동산에서도 집의 도어락도 만약 두고 갔으면 집주인것이라며.. 집주인편을 드는것 같기도하네요..
: 근처 다른 부동산 몇군데를 다녀보니 집주인이 돈주기 싫어 괜히 트집 잡는것 같으니
: 그냥 좋게 해결보라는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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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박이장이라해서 벽에 고정된것도 아닌 일반적인 싸구려 장롱에 테두리만
: 집모양에 맞게끔 붙여놓은것인데.. 이것을 집의 부착물로 볼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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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은 만약 씽크대도 전세입자가 바꿔놓았으면 그것도 떼갈려고 했냐며 그러길래..
: 씽크대는 떼어갈수 없도록 되어 있고.. 붙박이장은 나사 몇개 풀면 손으로 이동 가능하니
: 부착물이 아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
: 붙박이장은 전세입자가 별도로 한것이지만.. 씽크대야 아파트 입주시 원래 있던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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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입자의 의견이라도 들어보게 전화번호 가르쳐 달라니깐.. 계약서 잊어버려서 없다며
: 전화번호도 모르고.. 전세입자하고 상관없는일이다.. 무조건 집주인 본인것이니
: 원위치 시켜달란말만 되풀이중입니다..
: - 말씀드렸다싶이 이사간집에 공간도 없고 제딴에는 생각해서 폐기처분하였고 도배까지 한상태이다..
: 폐기처분 된것을 어찌 원상복귀 하느냐 라고 했으나.. 막무가내로 그럼 새로 짜넣어 놓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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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 가기 며칠 전 집 점검 온다고 했었는데 연락도 없이 집주인은 오지 않았고..
: 그날 붙박이장 문제도 얘기하려 했으나.. 오지 않았기에.. 이사준비로 그냥 지나가버린후
: 이사중에 이삿짐 아저씨께서.. 나중에 치울려면 비용이 더 들테니 지금 치울까요? 해서..
: 그렇게 처리한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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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말 듣기 싫어서 깔끔하게 처리해주고.. 보증금 깔끔하게 받고 나오려했는데..
: 그것이 오히려 머리 아픈일이 되어버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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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한통.. 정말 아쉽네요.. 집주인에게 전화한통했으면 이런일 없었을것을...
: 집주인.. 항상 까칠하게 나와서 전화 자체를 꺼렸습니다..
: 게다가.. 전세입자와의 구두계약이었기에 집주인은 염두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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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뜬.. 이런경우 어찌 집주인 설득하여 처리해야 할까요?
: 집주인은 법대로 하라는데.. 거참..
: 배보다 배꼽이 커질것 같아.. 그러지도 못하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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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 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법대로라면
붙박이장이 누구 것인가 밝혀져야 할 것이구요.
앞선 전세입자의 것이라면 주인이 억지를 쓰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래 원상으로 회복한다는 것은 있는 상태 그대로 두고 간다는 것인데,
붙박이장을 짜넣은 앞선 전세입자가 알아서 쓰라고 한 것이므로
처분권을 귀하에게 양도한 것으로 귀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붙박이장이 고정물인가 아니면 동산인가 하는 문제점이 있지만
마루바닥이나 싱크대와 달리 붙박이장을 전의 전세입자가 짜넣은 것이므로
동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주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견해가 과연 주인과 합의하는데 어떤 큰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으로 한다면야 주인이 억지를 부리는 것으로 되겠지만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주인이 정확히 원하는 바가 우엇인지 파악해보시고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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