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욱님께서 2010-08-04 12:49:06에 쓰신 내용입니다
: A 사 (개인회사)물품 납품 을 하는 거래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한 4 년 정도 했습니다..
: 헌데 A 사 대표는 A사의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고 회사운영은 남편과 와이프가 함께
: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아마도 남편이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하고 와이프가 자금 집행을 하는 형태인것 같습니다.
: 남편은 직원으로등록이 되어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A 사의 납품대금이 문제가 되었을적에 남편명의의 부동산에 압류가 가능할른지요...와이프 앞으로는 부동산이 없습니다..
: 가능 할른지요...검토 바랍니다...
안 됩니다.
회사와 거래한 것이지 남편하고 거래한 것이 아니니까요?
설사 와이프 즉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압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이사나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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