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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에게 얻은(?) 붙박이장이 집주인것인지?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8-03 18:02:34
추천수 21
조회수   2,572

제목

전세입자에게 얻은(?) 붙박이장이 집주인것인지?

글쓴이

송원근 [가입일자 : 2001-05-27]
내용
머리아픈 일이 있어 도움 부탁드려봅니다..



이번에 월세가 만료가 되어 집을 비워준 세입자입니다.

우선 작년 이맘때 월세로 들어가려고 집을 구경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후 다시 집의 가구배치 및 여러가지 이유로 다시 집구경을 하러가서는..

이전세입자가 작은방에 붙박이장이 있는데.. 폐기할려니 비용이 드니 쓰실꺼면..

그냥 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버리지 마세요.. 저희가 쓸께요.. 라고 했습니다..

(붙박이장은 방금 말한 전세입자가 짜넣은것임.)



그렇게 넘어갔는데.. 1년 만기 되어가는 시점에.. 집주인은 월세를 20% 가까이 올려달래서..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갈 집에는 그 붙박이장을 둘곳도 없고.. 집구경 오는 사람도 없고.. 해서..

분명 까칠한 집주인(그동안 느낀바로..) 붙박이장 안치웠다고 트집을 잡을것 같아서..



업체에다가 10여만원의 비용지불 하고 폐기처분하였고..

붙박이장 있던 자리에.. 추가비용 들여서.. 도배까지 싹 해주었습니다..



그러고서 집 비워주고 보증금 돌려 받기 위해 집주인과 집을 점검하는데..

붙박이장 원위치 시켜 놓으라며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충 정리해보자면..



- 전세입자가 저희에게 쓸꺼면 쓰고 아니면 버린다고 했기에..

당연히 제가 쓰고서는 버리고 가는것이 맞는것 아닌지요?



- 집주인은 자기집에 놔두고 간것이기에 집의 부속물로 보아 자기것이라고 합니다.

- 계약서상 그런 어떠한 내용도 없습니다.



- 해당 부동산에서도 집의 도어락도 만약 두고 갔으면 집주인것이라며.. 집주인편을 드는것 같기도하네요..

근처 다른 부동산 몇군데를 다녀보니 집주인이 돈주기 싫어 괜히 트집 잡는것 같으니

그냥 좋게 해결보라는식입니다.



- 붙박이장이라해서 벽에 고정된것도 아닌 일반적인 싸구려 장롱에 테두리만

집모양에 맞게끔 붙여놓은것인데.. 이것을 집의 부착물로 볼수 있는건가요?



- 집주인은 만약 씽크대도 전세입자가 바꿔놓았으면 그것도 떼갈려고 했냐며 그러길래..

씽크대는 떼어갈수 없도록 되어 있고.. 붙박이장은 나사 몇개 풀면 손으로 이동 가능하니

부착물이 아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

붙박이장은 전세입자가 별도로 한것이지만.. 씽크대야 아파트 입주시 원래 있던것 아닌가요?



- 전세입자의 의견이라도 들어보게 전화번호 가르쳐 달라니깐.. 계약서 잊어버려서 없다며

전화번호도 모르고.. 전세입자하고 상관없는일이다.. 무조건 집주인 본인것이니

원위치 시켜달란말만 되풀이중입니다..

- 말씀드렸다싶이 이사간집에 공간도 없고 제딴에는 생각해서 폐기처분하였고 도배까지 한상태이다..

폐기처분 된것을 어찌 원상복귀 하느냐 라고 했으나.. 막무가내로 그럼 새로 짜넣어 놓으라고 합니다..



- 이사 가기 며칠 전 집 점검 온다고 했었는데 연락도 없이 집주인은 오지 않았고..

그날 붙박이장 문제도 얘기하려 했으나.. 오지 않았기에.. 이사준비로 그냥 지나가버린후

이사중에 이삿짐 아저씨께서.. 나중에 치울려면 비용이 더 들테니 지금 치울까요? 해서..

그렇게 처리한것인데..



뒷말 듣기 싫어서 깔끔하게 처리해주고.. 보증금 깔끔하게 받고 나오려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머리 아픈일이 되어버렸네요..



전화 한통.. 정말 아쉽네요.. 집주인에게 전화한통했으면 이런일 없었을것을...

집주인.. 항상 까칠하게 나와서 전화 자체를 꺼렸습니다..

게다가.. 전세입자와의 구두계약이었기에 집주인은 염두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어째뜬.. 이런경우 어찌 집주인 설득하여 처리해야 할까요?

집주인은 법대로 하라는데.. 거참..

배보다 배꼽이 커질것 같아.. 그러지도 못하겠고..



의견 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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