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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자중 한분이 사망할시에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7-28 16:40:20
추천수 10
조회수   7,835

제목

부부 공동명의자중 한분이 사망할시에요...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이청호님께서 2010-07-28 14:54:43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벌써 7월이 가고 8월이 다가오는군요..무더위 조심하시구요..

:

: 오늘 드릴 질문은..

:

: 지금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동명의로 주상복합을 분양 받았습니다.

:

: 그러던중 어머니께서 병세가 심해지셔서 중환자실에 입원중이시고 의사들도 머라 말을

: 못하는 상황입니다.

:

: 최악의 경우에 사망까지도 생각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씁쓸합니다만..

:

: 이럴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요?

:

: 물론 아버지께서 상속이 되는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

: 자식이 있을경우 자식들에게 포기각서 같은걸 받아야하는지요?

:

: 저하고 누님은 당연히 포기를 해서 어버지에게 재산권을 드려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

: 저희 형님께서 평소에 거의 연락도 없고 아버지 어머니와 사이도 안좋고..왕래도 없었던지라...걸리는 부분입니다..

:

: 이럴경우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현명할지요?

:

: 조언 부탁드립니다

:

: 1. 공동명의 일때 한분 사망시 절차

: 2. 상속자(자식들)들의 동의를 얻어야하는지..

: 3. 총분양금에 50%가 어머니 앞으로 대출이 되어 중도금 납입중입니다





일단 공동명의가 어떤 법률관계에 해당하는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공동명의라는 것은 결국 공동지분으로 분양을 받았다는 것이므로

2분의 1의 지분을 공동으로 하여 분양을 받으신 것이므로 두 분의 공유재산입니다.

공동명의자 중의 1인이 사망시에는 그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이 개시되는 것입니다.

단 공동명의일 경우에 위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은 동산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명의자 즉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매수하는 방법도 있으나 역시

이 경우도 상속이 개시된다는 점은 뚝같습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면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아버님이 1.5의 지분 다른 자식들이

1씩의 지분을 갖고 있으므로 그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포기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출금에 대해서는 채무인데 채무도 역시 상속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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