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써 7월이 가고 8월이 다가오는군요..무더위 조심하시구요..
오늘 드릴 질문은..
지금 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동명의로 주상복합을 분양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어머니께서 병세가 심해지셔서 중환자실에 입원중이시고 의사들도 머라 말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우에 사망까지도 생각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씁쓸합니다만..
이럴경우에 어떻게 되는지요?
물론 아버지께서 상속이 되는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자식이 있을경우 자식들에게 포기각서 같은걸 받아야하는지요?
저하고 누님은 당연히 포기를 해서 어버지에게 재산권을 드려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형님께서 평소에 거의 연락도 없고 아버지 어머니와 사이도 안좋고..왕래도 없었던지라...걸리는 부분입니다..
이럴경우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현명할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1. 공동명의 일때 한분 사망시 절차
2. 상속자(자식들)들의 동의를 얻어야하는지..
3. 총분양금에 50%가 어머니 앞으로 대출이 되어 중도금 납입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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