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윤님께서 2010-07-28 14:34:42에 쓰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무더운날씨에도 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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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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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홀로 살고 계시는 경기도 청평집에 십여년 다니던 진입로를
: 토지 주인이 석축을 쌓아서 막아버려서 통행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 대채도로라고 어성하게 조성된 길은 폭이 좁고 경사가 너무 급해서
: 차량통행이 불가하고 걸어서도 다니기가 위태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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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차례의 비로 빠르게 유실되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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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사정해도 토지 주인은 일체의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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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입로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집앞에 보트장영업장마져 철거된 상태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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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은 주위토지 통행권에 대한 소송을 하고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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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있는 일이라서 변호사 선임을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해당소송의 전문 변호사가 따로 있는건지...
: 어떤 기준으로 의뢰를 해야 후회가 없을지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대체도로라고 하여 도로를 조성해주었으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것은 맹지 즉 그 토지를 드나들 수 있는 길이 없는 경우에 인근토지의 주인에게
주위를 통행하게 해달라는 청구권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는 대체도로가 있다면 주위토지통행권이 어렵겠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의 물권법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어떤 변호사든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만 집입로가 10여년 되었다고 하는데, 민법상의 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을 경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언제 어떻게 도로를 점유하였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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