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더운날씨에도 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어머니 홀로 살고 계시는 경기도 청평집에 십여년 다니던 진입로를
토지 주인이 석축을 쌓아서 막아버려서 통행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대채도로라고 어성하게 조성된 길은 폭이 좁고 경사가 너무 급해서
차량통행이 불가하고 걸어서도 다니기가 위태한 상황입니다.
몇 차례의 비로 빠르게 유실되고 있고요.......
아무리 사정해도 토지 주인은 일체의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진입로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집앞에 보트장영업장마져 철거된 상태이고요
결론은 주위토지 통행권에 대한 소송을 하고싶은데요....
처음 있는 일이라서 변호사 선임을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해당소송의 전문 변호사가 따로 있는건지...
어떤 기준으로 의뢰를 해야 후회가 없을지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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