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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할인분양시 기존계약자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7-25 13:02:39
추천수 10
조회수   2,471

제목

아파트할인분양시 기존계약자는??

글쓴이

송성현 [가입일자 : 2003-01-04]
내용
작년 10월에 입주하여 그럭저럭 잘 살고 있습니다.



요즘 건설경기가 바닥을 치다보니 건설업체에서도 미분양에 대해서 대대적인 할인분



양을 하네요...



건설사는 우리 기존계약자와 합의를 본 것이 있습니다.



20% 이상 할인분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19.9%할인분양에 중도금무이자, 취등록세 50%지원, LCDTV증정,



상품권증정등등... 새로 계약하는 계약자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 중도금무이자, 취등록세지원, LCDTV, 상품권등



이러한 것이 할인분양금액에 포함되는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할인분양에 포함된다면 기나긴 싸움이 시작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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