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에 입주하여 그럭저럭 잘 살고 있습니다.
요즘 건설경기가 바닥을 치다보니 건설업체에서도 미분양에 대해서 대대적인 할인분
양을 하네요...
건설사는 우리 기존계약자와 합의를 본 것이 있습니다.
20% 이상 할인분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19.9%할인분양에 중도금무이자, 취등록세 50%지원, LCDTV증정,
상품권증정등등... 새로 계약하는 계약자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 중도금무이자, 취등록세지원, LCDTV, 상품권등
이러한 것이 할인분양금액에 포함되는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할인분양에 포함된다면 기나긴 싸움이 시작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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