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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자의 타인의 차량을 가지고 낸 사고의 보상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7-19 22:59:36
추천수 16
조회수   1,974

제목

무면허자의 타인의 차량을 가지고 낸 사고의 보상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박찬호님께서 2010-07-19 11:50:54에 쓰신 내용입니다

: 어제 오후 2시경 구로쪽에서 정차하시고 있는 아버님(산타페)차량을

: 음식점 직원이 고객의 차를 파킹하려 돌아나가려고 하다가

: 급발진으로 중앙선을 넘어와 아버님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

: 당시 경찰이 출동하고 아버님은 병원 응급실로 오셨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 없어 보입니다만. 혹시 몰라서 일단 입원하신 상태 입니다.

:

: 문제는 가해자 차량도 아닐 뿐더라 가해자는 무면허 상태였습니다.(아버님 입원도

: 일단 저희 차량 보험 접수로 한 상태 입니다.

: 무보험차량 특약가입에 가입되어 있어 비용처리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

: 행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다만 자차는 들지 않아서 차량 파손은 우리측 보험으로 처리하고

: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하는게 안된다고 합니다.

:

: 경찰은 사고초기 보험으로 양자간 합의를 할것으로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만.

: 아직 가해자 쪽에서 확실하게 어떻게 처리해 주겠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 그저 차량 주인의 보험으로 어떻게 처리가 가능하도록 금일 차량 주인을

: 잘 설득해 보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 (피해자 보험사에 알아본 바 면책금 50만원이면 가해차량 차주 보험으로도 처리가

: 가능하다고 하는데 차주가 그렇게 해주기를 원치 않아 하는 모양 입니다.)

:

: 사고접수를 하려고 경찰서에 일단 문의를 해보니

: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아 가해자의 처벌을 원할때 그때 접수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사고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의 전화번호와 이름 그리고 가해자의 인적 물적

: 책임을 100% 진다는 각서를 혹시 몰라 받아놓은 상태 입니다.

:

: 아버님의 차량은 일단 레커차가 끌고가서 근처 공업사에 가져다 놓은 상태 입니다.

: 그러나 아직 보상에 대한 협의가 나오질 않아 견적은 물론 사업소로 가져가야

: 되느냐 마냐에 대한 것도 아직 결정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

: 여기서 질문 입니다.

:

: 현재 피해자인 우리측의 보상책임의 주체는 누구이인지요?

: 음식점주인, 가해자, 차주 누구하고 협상을 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 현재는 가해자만 이리 저리 알아보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

: 그리고 피해자인 우리측의 향후 행동은 어떻게 취해야 올바른 대처일까요?





피해자의 보상책임의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문제에서

피해자의 보상책임은 당연히 가해자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책임무능력자인 경우는 그 다음으로 보호자나

사용자인 음식점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미성년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나(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14세이상이면 책임이 당연히 있습니다.) 가해자가 무면허라고 하니까

무면허자에 의한 경우이므로 더욱 문제가 되나, 아마도 주차장이므로 운전에 해당하느냐가 형사적인 책임에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무면허에 해당하는 자를 고용하여 운전을 하게 하여 주차를 하게 한

음식점 주인의 경우에는 사용자책임 즉 민법 제756조의 책임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가해자의 사용인인 음식점 주인 모두가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차주가 책임이 있느냐의 문제는 급발진사고의 경우에

아직까지 판례가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급발진에 따르는

책임은 지지 않고, 다만 운전미숙 내지 무면허로 가해자와 음식점 주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급발진이 아닌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라면 차주와 차량의 제조회사가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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