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 2시경 구로쪽에서 정차하시고 있는 아버님(산타페)차량을
음식점 직원이 고객의 차를 파킹하려 돌아나가려고 하다가
급발진으로 중앙선을 넘어와 아버님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당시 경찰이 출동하고 아버님은 병원 응급실로 오셨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만. 혹시 몰라서 일단 입원하신 상태 입니다.
문제는 가해자 차량도 아닐 뿐더라 가해자는 무면허 상태였습니다.(아버님 입원도
일단 저희 차량 보험 접수로 한 상태 입니다.
무보험차량 특약가입에 가입되어 있어 비용처리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자차는 들지 않아서 차량 파손은 우리측 보험으로 처리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 행사하는게 안된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고초기 보험으로 양자간 합의를 할것으로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만.
아직 가해자 쪽에서 확실하게 어떻게 처리해 주겠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저 차량 주인의 보험으로 어떻게 처리가 가능하도록 금일 차량 주인을
잘 설득해 보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피해자 보험사에 알아본 바 면책금 50만원이면 가해차량 차주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차주가 그렇게 해주기를 원치 않아 하는 모양 입니다.)
사고접수를 하려고 경찰서에 일단 문의를 해보니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아 가해자의 처벌을 원할때 그때 접수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고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의 전화번호와 이름 그리고 가해자의 인적 물적
책임을 100% 진다는 각서를 혹시 몰라 받아놓은 상태 입니다.
아버님의 차량은 일단 레커차가 끌고가서 근처 공업사에 가져다 놓은 상태 입니다.
그러나 아직 보상에 대한 협의가 나오질 않아 견적은 물론 사업소로 가져가야
되느냐 마냐에 대한 것도 아직 결정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여기서 질문 입니다.
현재 피해자인 우리측의 보상책임의 주체는 누구이인지요?
음식점주인, 가해자, 차주 누구하고 협상을 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가해자만 이리 저리 알아보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인 우리측의 향후 행동은 어떻게 취해야 올바른 대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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