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 입니다.
3년전 카드단말기 설치와 계약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보증금 7만원에 3년 약정으로 월 관리비 11000원
3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조건 좋은 업체로 옮기려고 해지 통보를 하고 단말기까지
회수한 상황에서 보증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물론 위 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있고요.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액수는 작아서 그냥 잊어버릴까 하다가도 너무 괴씸하네요.
의도적으로 지급을 미루고 있고 지급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말이죠.
내용증명 보내고 그래도 지급을 안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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