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가..
: 건강보험공단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볼 경우에는
: 치료비의 80%를 환수해 가겠다고 부모님께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
: 현재는 (폭행사건의 경우 건강보험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건강보험을 적용한 치료비는 가해자가 지급을 하였구요.
:
: 이때, 가해자와 합의를 볼 경우
: 1.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환수해가는게 아닌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환수해 가는건가요?
: 2. 만약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해간다면
: 가해자와 합의할때 따로 그 부분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해놔야하는건가요?
:
: 수술까지 한 경우라 액수가 500만원이 넘는 상당한 액수인데
: 합의를 하면 피해자인 저희가 그 액수를 보험공단에 지급해야한다는게
: 걱정이 되서 문의를 드립니다.
일단 정확히 어떤 내용이지 건강보험공단의 통보내용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정식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이 아닌 경우인데 비용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가해자가 지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험공단에서는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불법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환수한다고 한 것으로 보이므로 치료비 부분에서도 귀하의 동생은 20퍼센트가 남는 것인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치료비는 보통 가해자가 전액 부담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만일 치료비 부분에서 보험으로 인하여
치료비를 적게 물었다면 그 부분은 다시 가해자가 부담해야지 공단에서 부담해서는 안 될 것이구요.
치료비에 대해서 가해자가 부담했는데, 다시 치료비에 대해서 피해자가 또 다시 지급받는다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치료비 만큼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받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 점을 명시하여 합의하셔야 나중에 구상책임에서 자유로와질 수 있습니다.
저도 묻겠는데요
500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일단 가해자가 지급한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치료비를 합의시에 다시 또 받게 되면 그 부분을 공단에서 환수해가겠다는 것이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500이 아닌 더 많은 액수를 받아야 하는데 건강보험으로 했기에 부당이득분을
환수하겠다는 것인지 좀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