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사건으로 (가해자가 칼로 동생을 찔렀음. 전치 8주정도 진단..)
아직 재판 전입니다.
가해자 가족이 합의를 요구하는데..
문제가..
건강보험공단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볼 경우에는
치료비의 80%를 환수해 가겠다고 부모님께 통보하였다고 합니다.
현재는 (폭행사건의 경우 건강보험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건강보험을 적용한 치료비는 가해자가 지급을 하였구요.
이때, 가해자와 합의를 볼 경우
1.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환수해가는게 아닌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환수해 가는건가요?
2. 만약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해간다면
가해자와 합의할때 따로 그 부분을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해놔야하는건가요?
수술까지 한 경우라 액수가 500만원이 넘는 상당한 액수인데
합의를 하면 피해자인 저희가 그 액수를 보험공단에 지급해야한다는게
걱정이 되서 문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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