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준 변호사님.
올해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다니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제가 2009년 6월 26일에 1년간 임대차 계약을 하였고, 계약서에는 "2009년 06월 29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0년 06월 28일까지로 한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점유 일자는 6월 30일정도이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했습니다.
저는 계약이 만료되므로 2010년 5월 27일에 집주인에게 집문제로 통화를 원한다고 문자로 연락을 드리고(퇴근하고 밤 11시가 넘어서요) 2010년 5월 28일에 집주인과 통화로 계약연장 의지가 없다고 밝히고, 부동산에 전화하여서 집을 내놓았습니다.
같은 주에 저는 다른 집을 계약했구요. 제가 계약할때, 1년만 계약하고 바로 뺄수 있게 특약 사항으로 부동산 중계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해서 저는 만료도 되고 중계 수수료만 내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 5월 28일 통화에서 제가 이사를 조금 더 일찍 2009년 5월 20일경에 이사를 하고 싶은데, 계약대로 집값은 28일치까지 다 치뤄드릴테니, 보증금을 20일날 주시면 안되겠냐고 물었더니, 집주인이 한달안에 어떻게 천만원을 만드냐고, 그런돈 없다고 집빼서 나가라며, 집이 나가야 주지 돈없어서 못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28일까지 달라고 하였지만, 집이 나가야 준다고 하시면서 귀찮다고 끊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집이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속도 없이 마냥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알아보았고,일주일 후에 저는 새 집을 계약해서 이사를 가야하는데, 보증금은 늦게 주셔도 되는데 대신에 새 주소로 전입후에도 대항권하고 우선변제권을 유지 할수 있도록 임차권등기 동의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계약기간 전이여서요.)
그랬더니, 무슨 법이 어쩌고 하시면서 화만 내시더라구요.
저는 여기 집 보증금을 못받아서 새집 계약하고 보증금을 제가 대출 받아서 내서 저는 이자도 내고 있는 형편이구요.
일단, 계약기간도 만료됐고 새집을 계약하여, 27일날 짐의 일부를 새 집으로 이사 하였고요. 새집에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7일,28일에 계약이 만료된 집에 들려서 청소도 하였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수도 있지만, 제 짐도 있고 실거주 때문에 자주 들리고 있고 임차권등기 경료때까지 잠도거기서 잘까도 생각하고 있구요. (점유,확정일자,전입신고 세개가 있어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 받는다고 알고 있어서요. 30일도 들렸구요.)
그리고 제가 2010년 6월 25일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2010년 6월 28일까지 보증금이 반환이 안되면, 저는 주소지를 이전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6월 29일까지 연락을 기다렸으나 아무 연락이 없어서,2010년 6월 30일 오전에 북부지방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였구요.
그랬더니, 그날 오후(6월 30일)에 전화가 와서 계산하자고 보자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만나러 갔습니다. 이야기 하다가 저한테 임차권등기 했냐고 물어보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신청했다고 하닌깐, 돈 주려고 했는데 왜 했냐고 하시면서
임차권등기 풀고 영수증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보증금을 받고 임차권등기를 해제 하겠다고 했고요. 주인분께서 해지 영수증 가져오기 전에는 보증금을 못준다고 하셔서 저는 저도 못믿으니 보증금 받기 전에는 해지 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차권등기와 관련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임차권등기 신청비용과 해지비용을 주셔야 겠다고 하였으나, 제가 신청했으니 제가 신청하고 해지 하는거라고 절대 못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저도 더이상 안되겠으니, 지급명령이나, 소액재판 걸겠다고 하고 나왔구요.
(솔직히 집주인분이 예를 들어서 '요즘 사정이 안좋으니 얼마간 기달려달라' 라는 식으로라도 말하셨음 제가 이렇게 안했을껍니다. 월세 1000/30짜리인데 한달전에 보증금 부탁 드렸는데 막무가네로 집 나가기 전에는 못준다고 하였고,저는 새로 들어갈집 보증금을 대출로 넣은 입장에서 솔직히 저도 천만원 빌릴수 있는데 집주인이 천만원 못구한다는 것은 사견으로는 귀찮고 주기 싫어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틈틈히 집 광고를 내서 연락오는 사람들한테 집도 보여주고 집 나가게 하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저는 집문제 때문에 제가 법원가고 내용증명 보내고 한것도 솔직히 시간낭비에 돈들이고 좀 짜증나서 제가 먼저 풀어주거나 제가 임차권등기비용까지 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2010년 7월 1일) 집주인분께 전화가 와서 법무사 비용을 낼테니 법무사가서 해지신청하고 돈을 주겠다고 저한테 인감증명이랑 도장가지고 오라고 하시네요.
보증금 달라고 몇번 말할때는 달라고 할때는 돈 없다고 사람들어와야 준다고 하시더니, 임차권등기설정하닌깐 매일 전화오네요.
대략 상황은 이렇습니다.
질문입니다 ^^;
첫번째, 제가 생각에는 보증금을 반환 받고 임차권등기를 해지 하는것이 합당하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지 비용을 청구 하는것은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신지요?
두번째, 법무사에서 대행으로 임차권등기를 풀거나 할때, 제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그냥 모르고 제 인감이나 도장을 건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또 제가 인감이 신고되어 있어서 뗄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번째, 조금 까칠한 질문일수도 있는데요. 부른다고 제가 제 일 재껴두고 멀리까지 가야 하나요? 위에 남겼듯이 어제는 집주인이 부르셔서 제가 수색에서 공릉까지 갔고 임차권 등기때문에 수색에서 도봉까지 법원가고, 법원갈때 회사 반가 내고, 집주인 만나러 갈때도 회사 칼퇴근하느라고 눈치보이고, 이번에도 법무사 사무실 닫기 전에 가려면 눈치보이는데요. 중간쯤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처리하자고 요청해도 되나요?
(괜히 감정 그쪽 기분 상할까봐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저만 손해볼수도 없으니 조심히 물어봅니다.)
네번째, 이 밖에 제가 제 권리에 침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하거나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면 말씀 좀 부탁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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