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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문제문의 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6-29 22:39:15
추천수 7
조회수   2,013

제목

상가 권리금문제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정봉주님께서 2010-06-29 00:43:45에 쓰신 내용입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

: 현직 미용사구요

: 친구미용실 5년단골이 바로 그옆에서 식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 친구와 그 단골손님이 가게인수얘기가 나왔고 위치가 너무좋아 인수하기로하고

: 친구3명이 모여 미용실 동업하고자 현재 그 식당을 권리금1억2천7백에 인수하고

: 건물주와 전세계약했읍니다

:

: 현재 식당을 하고있고 사업자등록이 있는것으로 보아 당연히 근린시설로 생각하고

: 억대의 권리금을 주고 전세계약까지하였으나

: 그건물은 위락시설이었고 불법증축한건물로 근린으로 용도변경도 되지않아 미용실

: 허가가 나지않아 식당철거후 미용실인테리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에 건물주 대리인에게 따지니 자기가 관리하는 건물임에도

: 불구하고 위락시설인줄 몰랐다하고 친구의 단골인 권리금을 받은 식당주인마저

: 몰랐다고 몰라라해서 구청에 확인해본바 식당자리는 아무런 영업점도 등록되있지않고

: 정황상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사업자등록을 한것같습니다

:

: 권리양도증서에 식당주인이 단서조항을 달았었는데 인허가 관련사항은 우리책임이라고 단서를 달아놓았습니다

: 인허가가 힘들다는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

: 이 모든 사실을 가지고 식당주인을 만나 식당주인.집주인.당시 허가를 내준 담당공무원 세명을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 제가 보기엔 그쪽이 부당이득을 취한것으로 보이는데요

:

: 억대의 권리금이 장사도 못해보고 날아가고 영업도 못하면서

: 월세가 빠져나가니 눈앞이 깜깜합니다

: 친구의 오랜단골이라 엄마처럼 믿었던 저희가 너무 바보같아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

: 위 3인에 대해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속시원한 답변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형사고소는 어떤 경우에나 다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가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고소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것인지 하는 문제점만 있을 뿐입니다.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검토되어야 합니다.

프리미엄 즉 권리금의 계약과 건물주와의 전세계약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금 문제는 전 임차인인 식당주인과의 문제이고, 전세계약 부분은 건물주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락시설인가 근린시설인가 하는 점인데, 그 부분은 전세계약에서 과연 건물주가 책임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권리금의 문제로 넘어가는데 식당주인과 얘기는 어떻게 되는가요?

식당주인이야 임차를 양도할 때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데 보통 권리금은 동일업종이 들어올 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형사고소는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할 때, 어떤 점이 형사고소할 대상인가 하는 점이 문제입니다.

어떤 명목 즉 사기 또는 배임죄 등 어떤 죄가 성립되느냐 하는 것이고,



제가 판단할 때에는 결국 손해에 따른 배상을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 점으로 되어야 하는데,

건물주인과는 과연 위락시설이었다면 전세계약을 체결했겠느냐 하는 점인데, 전세계약시에

그러한 점을 명시했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을 받은 전임차인과의 경우에는 권리금에 대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앞서 언급한 동일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에 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동일한 식당으로 영업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좀더 알아보고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고 또한 계약서에 위와 같은

미용실을 개업한다는 점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했느냐 하는 점이 앞으로 전개과정에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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