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현직 미용사구요
친구미용실 5년단골이 바로 그옆에서 식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그 단골손님이 가게인수얘기가 나왔고 위치가 너무좋아 인수하기로하고
친구3명이 모여 미용실 동업하고자 현재 그 식당을 권리금1억2천7백에 인수하고
건물주와 전세계약했읍니다
현재 식당을 하고있고 사업자등록이 있는것으로 보아 당연히 근린시설로 생각하고
억대의 권리금을 주고 전세계약까지하였으나
그건물은 위락시설이었고 불법증축한건물로 근린으로 용도변경도 되지않아 미용실
허가가 나지않아 식당철거후 미용실인테리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에 건물주 대리인에게 따지니 자기가 관리하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위락시설인줄 몰랐다하고 친구의 단골인 권리금을 받은 식당주인마저
몰랐다고 몰라라해서 구청에 확인해본바 식당자리는 아무런 영업점도 등록되있지않고
정황상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사업자등록을 한것같습니다
권리양도증서에 식당주인이 단서조항을 달았었는데 인허가 관련사항은 우리책임이라고 단서를 달아놓았습니다
인허가가 힘들다는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이 모든 사실을 가지고 식당주인을 만나 식당주인.집주인.당시 허가를 내준 담당공무원 세명을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쪽이 부당이득을 취한것으로 보이는데요
억대의 권리금이 장사도 못해보고 날아가고 영업도 못하면서
월세가 빠져나가니 눈앞이 깜깜합니다
친구의 오랜단골이라 엄마처럼 믿었던 저희가 너무 바보같아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위 3인에 대해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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