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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의 명예훼손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6-24 10:25:01
추천수 17
조회수   1,887

제목

법정에서의 명예훼손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박지영님께서 2010-06-24 08:03:08에 쓰신 내용입니다

: 제 동생이 당한일인데요. 채권자와 소액 재판을 도중에

:

: 채권자가 제 동생에게 얘가 술집에서 일하는 애라며 엄청 모욕을 주었다고합니다

:

: 예전에 동생이 호프집 알바한거 갖고 그러는거 갖구요.

:

: 제 동생은 명예훼손 고소를 생각하고 있구요

:

: 법정에서 그런건데 특별한 증인이 필요할까요?

:

: 아님 증거가 필요할까요?

:

: 증거라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할까요?

:

: 제 동생은 재판 날짜와 시간을 갖고있는게 전부입니다.

:

: 민사쪽으로하면 배상은 어느정도로 될까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경우에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법정에서라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모욕 내지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서 즉 재판에 있어서 서면에 그와 같은 내용을 적시한 경우에는

보통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 경우는 법정에서 아마도 판사님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비공개법정이 아닌 이상 다른 방청객이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이와 같은 발언을 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증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말을 상대방이 시인하고 대신 재판에 필요한 일이었는지에 대해

다툰다면 그것은 다른 일일 것입니다.

민형사 모두 가능하지만, 형사적으로도 처벌이 위와 같은 사항을 잘 유의해서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민사적으로는 위자료에 불과하므로 그렇게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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