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소액재판해서 패소해서 채권자에게 돈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어제 제 동생이 채권자가 요구하는대로 돈을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채권자가 예전에 저희쪽 부동산 가압류를 해놓았는데
저희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멸시효로 가압류취소가 결정이 났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어제 돈을 다 청구해서 받아갔다고 하더군요
판결문에는 소액재판 부분에서만 돈을 주라고 하였는데
가압류 부분뿐아니라 가압류 취소판결 난것까지
다 받은건 너무 하지않습니까?
그것도 법무사 통해서 했다며 금액도 많이도 요구했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사기죄로도 고소하고싶고.... 민사로도 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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