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상가 철거 관련 문의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6-21 15:45:31
추천수 10
조회수   2,115

제목

상가 철거 관련 문의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문제는 철거 부분입니다.

: 철거를 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처음 제가 들어올때 상가에 인테리어(벽체? 칸막이?) 가 되어있는상태에서 제가 페인트칠만 하고 들어온 셈입니다.

:

: 그당시 계약할 때 철거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단지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쓰는 말인 계약만료시에는 원상복귀 한다 란 말만 있었습니다.

:

: 그리고 작년 3월 재계약 할당시에도 인테리어는 그상태 그대로였고 또 그 계약서에도 일반적으로 쓰는 말인 계약만료시에는 원상복귀 한다 란 문구가 있었구요.

: (처음 들어올때도 인테리어가 되어있었고, 재계약 할때도 인테리어는 그상태 그대로였습니다.

:

: 물론 제가 들어오기 바로전에 동종업종 하시던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가고 제가 들어온 상태지만 그분과 인테리어 관계로 금전이 오간것은 없구요, 그분이 후임을 구하다가 못 구해서 그냥 나가신다고 해서 (그당시 저는 근처 건물에서 이미 일을 하고 있던 상태였구요) 비어있는자리 들어간다 생각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다가 제 앞에분이 철거된상태에서 인테리어를 하신게 아니라 철거가 안되어있어 들어오는 사람이 철거를 하고 인테리어를 한 상태입니다.

:

: 계속 의논하던중 6월 말일은 다가오고 이야기 진척은 안되고 해서 말일날 이사간다고 하니 갑자기 철거 다하고 가라네요.

:

: 인테리어 되어있는상태에서 들어왔고 앞에분도 들어오는사람이 철거하고 들어왔다고 해도 무조건 철거 다하라네요. 제생각에는 철거를 제가할 부분은 아닌것 같지만 그래도 인상쓰고 나가고 싶진 않아서 철거비를 좀 보조를 하겠다 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아서 좀 답답하네요.

:

: 그래서 문의 드립니다.

: 이런 상황에서

:

: 제가 철거를 하고 나가는게 맞는가요 아니면 철거를 하지 않고 제가 들어올때 상태 그대로 놔두고 (페인트 칠한거야 앞에 색으로 돌릴순 없겠지만^^) 가도 보증금 반환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

: 일반적으로 원상 복구 란 말이 계약할 당시 시점(저의 경우는 인테리어 되어있는 그 상태)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철거를 해서 아무것도 없는 백지상태를 말하는건지 가 궁금합니다

: 계약서에는 임대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상기 부동산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

:

: 그리고 철거를 안하고 가도 된다면...

: 들어올때 흔히 말하는 인테리어(벽체, 천장, 칸막이 등) 외에 의자나 책장 같은 집기가 조금 남아있어 버리지 않고 썼었는데 어디까지 물건을 들고 나가야 되는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 일단 제 생각에는 손?으로 들고 나갈수 있는건 모두 이사를 가고 못들고가는 건물에 붙어있는 부분은 놔둘생각인데 원래있던 의자나 책장같은건 놔둬도 되는건지 다 들고가야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전 임차인이 어떻게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계약시 즉 전임차인과 전대차가 아닌 이상에는(전대차가 아니라는 전제입니다. 전대차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전대차인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임차인의 계약시로 소급합니다.) 임대인과 계약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만 있습니다.

따라서 철거는 임대인 즉 주인의 억지인 것입니다.

다만 페인트가 문제이므로 원래대로 돌리시거나 페인트 정도의 손해배상비용을

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에는 부동산 즉 인테리어시설 정도이지, 동산에 대해서는

조금 복잡합니다.

가구나 의자 및 책상과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인데,

이 경우는 전임차인이 놔두고 간 것이므로 놔두고 가겠다고 해도 좋고

만일 임대인이 이를 치우라고 한다면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쓰레기로 처리한다면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인테리어에 대해서 계속 주인이 억지를 부린다면 결국 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인에게 전 임차인 또는 전전 임차인 때부터 있었던 인테리어라고 잘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