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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지역에의한 차량파손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6-16 13:10:47
추천수 12
조회수   1,818

제목

도로공사지역에의한 차량파손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글쓴이

김규찬 [가입일자 : 2003-04-07]
내용
주행중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대로변에있는 아파트에서 공사를한다고 도로를 파놨더군요..



아파트 진입로도아닌 일반 공도였구요



입간판도없고 덥개도 덥어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 차량에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사고지점밑 도로상황이 모두 기록되어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연락을하니..시행사에 연락을 해보랍니다..



다시 삼성 레미안 관리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레미안 아파트에서 하는 공사가 맞긴한데



공사하는 업체에 이야기를 해보라네요.ㅡ 다시 공사담당 현장소장에게 전화를 했습니



다.. 전화로 이야기를하다보니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현장소장이란사람은 반말에



욕설까지 하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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