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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부탁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6-01 22:21:39
추천수 5
조회수   1,680

제목

조언부탁드립니다.

글쓴이

최종원 [가입일자 : 2007-12-02]
내용
우연히 이런코너가 있는것을 보고 너무 반가워 상담드립니다.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사연을 적어봅니다.



아버님이 관련된 등기사기에 관련된 건입니다.

아버님은 법무사 사무실에 다니십니다.

법무사는 아니고 사무장?사무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사건을 따내서 등기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월급은 없으시고

사건을 가져오면 등기하고 수수료를 받으십니다.



헌데 작년에 등기사기범들에게 사기를 당하셨읍니다.

사기범들은 가짜 서류로 등기를 신청하였고 이 등기로 대출을 일으켰고 사기범들은 대출금을 가져갔읍니다.



사건이 나자 대출금을 날린 사채업자 원고가 법무사와 아버님을 피고로 소송을 하였고, 법무사와아버님은 재판도중 조정을 하셔서 원고에게 거액의 피해보상금을 물게 되었읍니다. 금액이 너무나 커서 모든 가족이 걱정이 너무나 큼니다.



조정은 확정판결이라 어찌하지도 못한다고 하여 받아들기로 하였고, 이제 원고에게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읍니다.



조정판결문은 법무사와 저희아버님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며,

연간이자가 20%라고 합니다.

아버님은 50%는 갚을 용이가 있으나 법무사는 나머지50%를 갚으려 하지 않고 사건의 발단은 저희아버님이 하였으니 대부분의 모든돈을 다 저희아버님보고 갚으라고 합니다.

순하디 순하신 저희 아버님은 법무사나 원고에게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앓고만 계시고 자신이 돈을 다 갚아야 할것 같다며 걱정하고 계십니다.

아버님은 법조계통에서 오래 일을 하셨으나 실제 업무나 법에 관해서는 문외한인

저보다도 잘모르셔서 대처를 못하고 계십니다.

법무사 또한 사무원의 지휘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역시 과실이 있을것인데 저렇게 돈을 내지 않겠다고 버틸수가 있는것인요?

이런경우 과실비율은 어느정도라고 볼수 있나요?



돈을 갚는 기한이 5월달까지 이어서 당장 이번달부터 이자도 추가 되게됩니다.

원고와 원고 변호사가 재촉을 시작하고 법무사도 아버님이 돈을 갚으라고 재촉하는가 봅니다. 전화를 받고 계시는 아버님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셔서 먼저 원고에게 있는만큼이라도 갚자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맞는것인지요? 돈만내고 실익은 없는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갚은만큼 면책이 있다면 빨리 갚고 싶읍니다.



일단 법무사는 돈을 먼저 순순히 갚을 의향이 없는것 같읍니다.

소송전 원고는 법무사의 집에 압류를 설정하였읍니다. 그리고 법무사는 저의아버님 집에 압류를 설정해 놓았읍니다.

따라서 원고가 돈을 받으려면 법무사의 집을 경매 신청할것인데, 이런상황이라면 저희는 먼저 나서서 갚지 않아도 되는게 아닌지요?



제 생각엔 원고가 법무사의 집을 경매신청할경우 돈을 갚으려 할것이고 그때

같이 돈을 갚으면 될것같은데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읍니다. 이때도 저희보고

돈을 더많이 내라고 할텐데 난감할 수도 있겠네요?







두서없이 질문드렸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읍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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