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패소시에는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원칙이 있으나, 승소자가 전액 승소한 것이 아니라면 그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에 관한 사항이고, 변호사비용은 실제 들어간 비용이 아니고 대법원에서 정해져 있는 비율로 청구금액에서 곱하는 것이므로 그리 큰 액수는 아닙니다.
2. 변호사 선임여부는 저도 변호사이므로 저에게 묻지 마시고 주위의 분들에게 물어보시고 생각하실 문제입니다.
3.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설정만으로 가능하며, 등기소에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4. 소송을 내세워 압박하는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녹음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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