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전에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조언을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근저당을 풀어주지 않자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알아보니 승소할 게 99%라고 하더군요.
법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궁금한게 몆가지 있어 다시 조언 부탁드립니다.
1.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 재판을 하여 패소했을때
저희가 경제적 손실을 볼것이 있나요? ( 상대 소송비용이나 변호사 비용 등 )
2. 서로가 증거는 없고 상대방은 미심쩍은 증인을 세울걸로 보이는데
서면 답변등으로 재판을 진행하는것과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것이
재판상 많은 차이가 있나요?
서로가 결정적인 서류적 증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이 가압류때문에 선순위로 가상으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면
가압류가 풀린후 근저당권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2년동안 해결하지 않고 상당 시간이
흐른후 이런다는 점입니다.
3. 현재 근저당 설정계약서나 차용증같은것 없고 단지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권만
있는 상태에서 임의 경매를 붙일수 있는지요?
4. 소송을 내세워 압박하는 상대에게 대응하여 취할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을까요?
조언 부탁드리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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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전 문의 내용 )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A의 아버지는 7년전에 작고하셨습니다.
A는 무남독녀라 아버지의 채권채무를 상속받았구요.
한참 세월이 흘렀고 지금으로부터 한 일년전 어떤 사람이 A를 찾아왔습니다.
자기는 아버지의 친구이다.
자기의 아들이 회사에서 차압이 들어와서 급하게 아버지의 명의로
자기 집에 근저당(2억)을 설정해 놓은게 있었는데 풀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A의 아버지가 돌아가실때 갑자기 돌아가신것도 아니였고
동네에 같이 살았던 친구라던데 돌아가시기전에 A의 아버지나 가족들에게
근저당의 실체를 확인시키지도 않았고 몇번을 찾아와 이야기하는데 이야기 할때마다
이유가 틀립니다.
어떨땐 아들때문에 그랬다고하고 어떨땐 사위때문에 그랬다하고
그리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날짜상으로도 잘맞지가 않습니다.
A의 아버지는 평소에 돈관리를 혼자하여 가족들은 잘 몰랐고
돌아가시기전에 A에게 중요하게 할말이 있었다고 했는데 미처 듣지 못하고
상을 치른 모양입니다.
그집이 재개발이되어 집을 팔려고 하는 모양인데 근저당때문에 여의치 않자
부쩍 찾아옵니다.
오래전일이라 A의 아버지가 실제로 돈을 빌려줬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나
정황은 알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A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이나 돌아가신 직후에는 볼수도 없던 사람의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만 듣고 근저당을 풀어줄수는 없는 일이라서
당신말만 믿고 풀어줄수는 없으니 좀 알아보겠다고 최근에 이야기 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까?
간혹 이런류의 일들이 생기기도 하는 모양인데 보통들 어떻게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last modified date is 2009-08-28 16:04:44
메모
이동준
2009-08-28
19:09:40
근저당을 설정했을 때에는 근저당권설정 계약서가 있습니다.
보통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소비대차계약을 기본계약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합니다.
무슨 뜻인고 하면 예를 들어 돈 1억을 빌려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담보로 차용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 때 그 차용자의 재산에는 30퍼센트 정도의 이자 등을 담보하는 내용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님도 그냥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을 리가 없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얼아인가 확인하시고 그 액수의 130분의 100정도 대략 70퍼센트 정도의 채권이 있다고 보시면 거기다가 이자 정도를 받으시고 근저당권을 해제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근저당권의 채권에서 어느 정도 10퍼센트 정도나 제하고 아니면 전액 받으시고 해제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동준
2009-08-28
19:10:40
물론 위의 사안에서 아버지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시고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면 즉 그것이 사실이라면 풀어주시는 것이 도리일 듯 하지만 그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창호
2009-08-29
12:21:47
답변 감사합니다.
통상 명의만 빌려준 것의 증거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서류상의 증거는 없는것 같구요
언제 한번은 다른 사람을 한명 더 데리고 와서 다 같이 친구사이인데
그 근저당은 명의만 빌려준게 맞다고 마치 증인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그사람 역시 말이 오락가락하고 신빙성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증인이 있다면 법적효력을 가지게 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del]
이동준
2009-09-16
18:14:52
증인관계는 재판을 해봐야 알 것이고, 보통은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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