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료법률상담 코너에 문의할 일이 생길 줄은 몰랐네요...
자식입장으로선 정말 죄송한 일이지만,
어머니께서(만64세) 지난주까지 계속 용업업체에서 청소일을 하셨습니다(이 직장에서는 최근 수년간 근무하셨습니다).
약 30년동안 계속 직장 생활을 하시고 몸도 관리를 잘 못하셔서 허리가 많이 안 좋으셨는데,
지난 월요일 아침(보통 새벽 5시 이전에 출근하십니다) 출근하시다가 허리가 삐끗하셨나봅니다.
그 후 통증이 너무 심하셔서 회사에 연락하여 더 이상 일을 못하시겠다고(퇴직하겠다고) 회사에 알린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 하시는 일은 청소작업인데, 가끔 정기적으로 왁스작업을 할때에는 밤샘작업도 하셨습니다.
물론 이 전에도 허리가 좋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이 직장을 다닌 이후에 허리가 많이 안 좋아지신것 같습니다.
지난주 집 근처 병원/한의원에 며칠간 다녀봤지만 차도가 전혀 없어서 청담동 우리x병원에서 CT, MRI를 찍어봤는데 4-5 디스크가 옆방향으로 매우 많이 터져서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수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현재의 직장에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의 직장에서 직접적인 허리 디스크를 유발하는 업무를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할 것 같은데.
이런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혹시 아직 만 65세가 안되셨는데,
고용보험을 탈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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