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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 대여관련 (급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5-19 18:36:54
추천수 13
조회수   2,257

제목

부동산 명의 대여관련 (급합니다.)

글쓴이

이정숙 [가입일자 : 2002-10-08]
내용
이렇게 좋은 게시판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긴급하게 문의할건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모친(약사)께서 연로하신 관계로 직접 약국을 경영하지 못하고

실소유주 및 운영주는 따로 있는 소위, 월급쟁이 약사로 계십니다.



10년이상 오랜기간 같이 약국을 운영하였으나

약 3년전부터는 건강이 좋지 않아 거의 약국운영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 시점부터 약국화재로 인해 추가자금이 필요하는등 자금여건이 좋지 않아

부득이 모친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요청받았고



인정상 거절하지 못하고 대출을 수차례 허락하여

지금껏 근저당으로 설정된 금액만 약 15억여원이 넘습니다.



(모친께서는 직접 대출 싸인은 하셨으나, 워낙 연로하셔서 상세한 대출 내용은 잘 모르시고 계시고 실운영주가 대출요청을 할때는 약국파산과 신용불량등을 운운하여 상당히 위협적으로 얘기하여 부득이 계속 허락한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억여원중 근저당으로 설정금액은

<은행담보>

아파트 : 3억중 잔액 1억5천

상가 : 4억5천중 잔액 4억



<제약회사담보>

4억 5천 근저당 (기한없이 은행후순위로 근저당잡은 상태)







믿고 의지하는 사이지만 액수가 너무 크고 상기외에도

저희가 알지 못하는 모친명의의 빚이 더 있을지 몰라 불안하기만 합니다.

(실제 약품 사입을 위해 구매카드라는것을 발급받아 사용하는데

구매카드다보니 거의 사용액이 억대 이상입니다.)





실운영주와 직접 통화는 했지만, 약국영업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는것으로 보이나

워낙 큰 금액의 월마다 다가오는 원금과 이자 우선 변제로 인해 자금사정이 어려운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은행으로 입금되는 월금액이 억대입니다. 은행이자원금 우선변제후 나머지 금액을 사용하는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완 방법을 고민하던끝에 각서라도 받아서 공증해놓는것이 좋을지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을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참고로 본인 재산도 저희와 비슷한 상태라서 추가로 담보를 잡거나하는거이 쉽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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