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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지상권 문제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5-14 15:57:47
추천수 17
조회수   1,801

제목

법정 지상권 문제입니다.

글쓴이

박민규 [가입일자 : 2002-09-14]
내용
안녕하세요.. 뜬금없이 질문드립니다.



우리집의 얘기인데요.. 현재의 본가를 사게된 자세한 경위는 너무 어려서 저도 잘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당시에 토지주나 주택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는 잘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얘기로는, 현재 우리집의 땅이 어느 문중의 땅이었고, 그당시에 그땅위의 집을 원주인에게 사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1980년에 사게되었고, 1996년에

개축을 할 당시에, 동사무소에서 나와 공사를 중지하라고 하더군요. 이유는 땅의 소유권이 문중에서 그 문중 어느 개인에게 넘어갔고, 그 땅주인이 땅은 자기것이니, 원래

있던 건물의 하자보수를 할수없다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공사도 진행시키지 못하고

가족모두 창고에서 비닐 천막 생활을 했었습니다. 얼마후 땅주인이 찾아와서는 공사를 진행하는 조건으로 10년후에 모두 퇴거하라는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는겁니다.

그리고는 가족 모두의 도장을 파왔더군요. 미성년자인 누나와 저, 그리고 지체장애인인 둘째누나의 도장까지 모두 파와서 찍어가더군요.

그렇게 해서 원래 계획했던 하자보수는 하지못하고, 떔질식의 공사만 완료한채

현재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땅주인은 그 서류가지고, 기회만 넘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 그 내막을 상세히 알게되어, 뭔가 잘못되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또 그 당시의 동사무소의 행태가 잘못되었음을 알게되더군요.



우선 온가족 모두의 도장을 파온점, 그중 2명은 미성년자, 1명은 정신지체 장애인

으로 금치산자인데도 말입니다.



문중땅일 당시에 땅값을 지급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그 땅주인에게 넘어간 이후로는 매년 지급하였고, 지금은 그 땅값을 받지 않을려고하며 시간이 되었는데

왜 나가지 않고 버티냐 하고 있습니다.



또 집을 구매할 당시에 어떠한 토지의 임대차 계약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지요.

그리고 위와같은 일에서 절차상이나 법적요건상의 문제는 없는지요?



긴글 읽어주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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