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환님께서 2010-05-12 11:17:32에 쓰신 내용입니다
: 할머니(장모님의 어머니)께서 재산이 3억 정도 있으십니다.
: 처외삼촌(장모님의 남동생)은 할머니를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두고 돈을 가져가려고 하시는 건데,
: 그래서 장모님이 할머니를 데리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 병원에서는 계속 처외삼촌께 연락하면서 할머니를 퇴원시키지 않고 돈을 벌려는 거 같습니다.
: 내용증명을 1차 보냈구요.
: 장모님이 할머니를 모시고 나와 함께 살려면 어떤 형태의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 친권소송을 해서 권리를 모두 이양받아야 하는 겁니까?
: (사실 아들만 친권자이고 모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원칙인지 잘 모르겠고 이해도 가지 않습니다.)
: 장모님은 그 날 외삼촌께 말도 안되는 욕까지 얻어듣고 너무나 황망하셔서 소송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갈피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셔서 다시 한 번 여쭙니다.
인신보호법이라는 것이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었습니다.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호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수용시설은 의료시설, 복지시설, 수용시설,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감금되어 있는 자가 있을 때, 수용자 즉 수용시설의 장을 상대로 하여 피수용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가 법원에 구제절차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용시설 즉 노인병원의 주소만 알면 귀하의 장모님이 할머니의 직계혈족의 자격으로 수용시설의 장은 병원의 원장을 상대로 불법적인 수용 또는 수용된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주장하여 수용을 해제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 법에 의하여 구제청구를 1호로 제기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당시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던 부인의 아는 지인이 정신병원을 상대로 하여 여러 차례 방문하고 진정을 내었지만 수용을 해제해주지 않아서(복잡하지만 수용자의 남편이 부인을 계속하여 입원시킨 사건이었음) 결국 소송을 제기하게 되자, 소장이 병원에 도달하자마자 남편을 불러서 퇴원을 시켜버려서 결국 각하될 사안이었지만 부인의 지인과 남편이 법정에 서게 되었고, 퇴원했던 부인이 증인으로 서는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할머니가 법정에 나와서 정상적인 증언을 하게 되면 수용을 해제하라는 판사의 판결이 나거나 혹은 소장이 송달되자마자 퇴원시킬 수도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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