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와 퇴직금을 못 받아서 상담 문의 드립니다.
가해자) (주)포넷 1101111-1333890 /현재 코스닥에서 퇴출되었으며 기존 이사들이 이사직을 회복하였음
#.현재 대표이사가 없는 상황임
상황) 2008년 10월 퇴직하였으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2개의 빌딩에 가압류를 걸었음 1개의 빌딩에서 일부 금액을 공탁을 통해서 받았음(상황 완료)
다른 1개의 빌딩에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결정문을 받았음(전세금)
#. 현재 (주)포넷하고는 어떠한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며 계약서 등 찾을 수 없음
빌딩의견) 결정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정식해약을 통해서 내부 집기를 치워야만 공탁을 하겠다고 함/ 그러나 빌딩의 공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매월 30만원의 관리비가 차감되고 있는 상황
질문1) 현재 상황(회사와 실제 연락이 안되는 상황)에서 제가 잔여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민사라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질문2) 현재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가 없는 상황인데요. 언제 대표이사가 선임이 될 수 있나요?
질문3) 명도소송이라고 있는데...이렇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많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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