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무료법률상담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이사분실물 관련..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10-05-12 11:53:03
추천수 18
조회수   2,174

제목

이사분실물 관련..

글쓴이

김동희 [가입일자 : 2001-11-27]
내용
자게에 올렸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는것 같아 이곳에 혹시 올려 봅니다.

이사업체가 괘씸하여 그냥 쉽게 넘어가지 않고 싶어서입니다.

물건을 못 찾더라도 겁이라도 잔뜩 주어 저 같은 피해를 다른분들은 입지 않았으면 해서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주전에 이사했는데, 이사집 센타를 통해서 90만정도 비용에 이사를 했는데 장농에 보관했던 펜탁스 쌍안경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욜에 이사팀장한테 전화 했지만 장농을 더 찾아 보라고만 하네요.

중고로 구입한것이지만 60만원을 지불한것인데...

웹에서 찾아봤지만 맞는지도 모르겠고...

혹시 회원님들 중에서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웹에서는 아래와 같은 답변이 있는데 맞는지 가능하지 모르겠네요.

-분실 물품의 구입 시기 및 가격에 대한 근거 서류를 구비하여 패해 보상을 요구할수있음.

-제11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음.

-또한 운송주선약관에서도 "사업자는 이사화물의 포장 수취 보관 또는 운송에 관하여 사업자로서의 주의 관리 운송의무를 태만하지 않았던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또는 지연으로 이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라고 정하고 있음.

-포장 이사 후 물품이 분실된 경우도 이사물품이 파손된 경우와 동일한 맥락으로 판단하면 됨.

-이사 중 분실된 것인지 또는 원래 없었던 물품인지에 대해 다툼이 많지만 운송업자로서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이때 분실 물품의 구입 가격이나 구입 시기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함.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