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장모님의 어머니)께서 재산이 3억 정도 있으십니다.
처외삼촌(장모님의 남동생)은 할머니를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두고 돈을 가져가려고 하시는 건데,
그래서 장모님이 할머니를 데리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병원에서는 계속 처외삼촌께 연락하면서 할머니를 퇴원시키지 않고 돈을 벌려는 거 같습니다.
내용증명을 1차 보냈구요.
장모님이 할머니를 모시고 나와 함께 살려면 어떤 형태의 소송을 해야 하는지요?
친권소송을 해서 권리를 모두 이양받아야 하는 겁니까?
(사실 아들만 친권자이고 모든 권리가 있다는 것이 원칙인지 잘 모르겠고 이해도 가지 않습니다.)
장모님은 그 날 외삼촌께 말도 안되는 욕까지 얻어듣고 너무나 황망하셔서 소송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갈피가 잡히지 않는다고 하셔서 다시 한 번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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