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범인이 잡힌 후 쓰지않은 수표를 추적해 저에게 연락이 와서 경기도까지 다녀왔으나, 수표를 제외한 십여만원의 현금과 지갑,신분증,카드등은 찾지 못했죠.
당시 범인측에서 별다른 보상과 사과없이 합의를 요구했지만 거절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가 여럿이었고, 그분들과의 합의도 없었던걸로 압니다.
당시 처음당한 소매치기에 놀라기도 했지만, 지갑을 잃고난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더군요. 경찰서 다녀오느라 하루 일정도 온전히 날리고.....
아뭏튼 그후 까마득하게 잊고 살다가 법원에서 등기가 왔네요.
공탁금 출급해 가라고......
아직 재판이 마무리 되지 않았나보네요.
제가 공탁금을 찾으면 자동 합의가 되는건가요? 어떻게 재판이 전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탁금액이 그때 찾았던 수표(20만원)포함하여 나왔던데 전부 찾는건가요? 그 당시 금전적 손해를 따져보면 공탁금액으로도 모자라지만 되찾았던 수표금액까지 포함되 있으니 영 찝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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